글번호
792631

광주복지연구원 연구직(임기제계약직) 공개채용 안내

작성일
2021.10.06
수정일
2021.10.06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14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등

직 종

직렬(직급)

인 원

근무지

직 무 내 용

비 고

임기제계약직

책임연구위원

1

사무처

복지 정책조사, 개발, 연구

광주형 복지정책사업 추진 등

 

연구위원

2

연구원

1

기간제근로자

연구보조원

1

설문지 인코딩 및 기초자료 조사,

그래프 제작, 자료수집 채록,

보고서작성 보조 등

 

 

2.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응시자격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광주복지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9(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 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국가공무원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면접진술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근무 중 학대사유로 면직된 자


2) 직렬별 자격요건


직 종

직렬

응 시 자 격 기 준

우대사항

임기제

계약직

책임

연구

위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또는

주요 기업,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원내 연구위원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정책관련 전공자 및 동 분야 연구경력 유경험자

연구

위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원내 연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역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행정, 장애인 전공자 및 동 분야 연구경력 유경험자

연구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간제근로자

연구

보조원

채록 업무 가능자, 자료입력엑셀표그래프 작업 가능자 등

연구보조원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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