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92631
광주복지연구원 연구직(임기제계약직) 공개채용 안내
- 작성일
- 2021.10.06
- 수정일
- 2021.10.06
- 작성자
- 생활복지학과
- 조회수
- 14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등
직 종 |
직렬(직급) |
인 원 |
근무지 |
직 무 내 용 |
비 고 |
임기제계약직 |
책임연구위원 |
1 |
사무처 |
• 복지 정책조사, 개발, 연구 • 광주형 복지정책사업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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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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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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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연구보조원 |
1 |
• 설문지 인코딩 및 기초자료 조사, 표・그래프 제작, 자료수집및 채록, 보고서작성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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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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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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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 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국가공무원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면접진술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근무 중 학대사유로 면직된 자 |
2) 직렬별 자격요건
직 종 |
직렬 |
응 시 자 격 기 준 |
우대사항 |
임기제 계약직 |
책임 연구 위원 |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또는 주요 기업,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원내 연구위원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사회복지정책관련 전공자 및 동 분야 연구경력 유경험자 |
연구 위원 |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원내 연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역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행정, 장애인 전공자 및 동 분야 연구경력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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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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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연구 보조원 |
․ 채록 업무 가능자, 자료입력・엑셀표・그래프 작업 가능자 등 |
연구보조원 유경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