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2194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작성일
2022.03.07
수정일
2022.09.06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240


 

1.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4] 전적대학원/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 구비서류와 함께 2022. 09.3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이메일:  a4952@jnu.ac.kr)

 

.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등급 이상의 타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취소가 어려우니 학생 신청시 안내 철저

- [붙임4] 서식 변경 금지 (셀병합 등 편집 금지)

- 학번 및 교과목 코드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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