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3154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4/26)

작성일
2024.03.1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367

1. 관련: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04.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학생 신청시 안내 철저

- 학번 및 교과목 코드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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