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1482

[필독]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5.12.02
수정일
2025.12.02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4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 내 모든 재학생은  1 (·)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을 위해 학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기간: 2025. 4.  1.(화) ~ 12.  31.(수)

나. 교육대상: 전남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및 결과 확인

  - 전남대 포털 로그인 → 우측 「교육훈련」 →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등)

  - 전남대 스토어 → 폭력예방교육앱(스마트폰 교육 이수시 데이터요금 발생 주의)

  - 교육 수료증 → PC(https://edupool.jnu.ac.kr/)에서 출력 가능


첨부파일 1. 전남대학교 온라인교육 이수 매뉴얼(PC) 1부.

            2. 전남대학교 온라인교육 이수 매뉴얼(모바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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