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57555

※ 자가격리 및 백신 접종 시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작성일
2021.08.26
수정일
2021.11.01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497

* 코로나 19 의심(자가격리) 및 확진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절차

1) 출석 인정 및 절차

  (1) 소속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062-530-1320)

  (2) 담당교원에게 연락 후 사유 설명하고 추후 출석인정원(제출서류1) 및 

      증빙서류(제출서류2자가격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증가능한 서류 어느것이나 상관없음) 제출

     (출석인정원 작성 및 제출 방법 숙지 후 제출바람!!)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

 

 

* 백신접종 시 출석 인정 및 절차

 - 백신접종으로 결석 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증명서)[제출서류1]  출석인정원(제출서류2)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백신접종 후 1~2일 이상 반응 시 관련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증명서)[제출서류1],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1부[제출서류2],

  출석인정원(제출서류3)

 -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출석인정희망 교과목 교수님의 승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원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실에 제출바랍니다.


* 절차

  1) 해당교과목 교수님께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원 제출 할 것에 대해 알린 후 승인 받기

  2) 출석인정원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 학과실에 제시 후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도장 받기

  3) 학과실에서 학과장님 도장을 받은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2층 행정실 방문 후 도장 받기(담당자: 이영임T)

  4) 행정실에서 받은 도장이 찍인 출석인정허가서 학과실 제출


* 제출 장소 및 제출서류

  - 제출 장소: 생활복지학과 사무실(412호)

  - 제출 서류: 출석인정원 1부,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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