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3321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간접실습관련(광사협)
작성일
2021.11.29
수정일
2021.12.03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389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코로나19 감염증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hwp
붙임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교육기관).hw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