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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994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 인정 신청 안내(~4/19)

작성일
2024.03.2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296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조 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생활복지학과 최대인정학점 34학점)

2) 신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 시,  신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 교양영역-세부영역 이수 인정가능 

3)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2. 신청방법

신청 기한: 2024.4.19(금)까지 (기한 엄수 필수!)

- 제출서류: [붙임1]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 기 이수 성적증명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A4952@jnu.ac.kr) 또는 학과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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