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교직「성인지 교육」실시 안내
1. 관련: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별표1]제5호
2. 2025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수강 기간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 대상: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나. 수강 기간 및 이수증 등록: 2025년 9월 1일(월) ~ 11월 26일(수)까지
다. 이수 방법 및 승인: 수강기간 내 우리아이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양성평등한 관계맺기(포함 8개 교육과정 중 택 1)
교육과정 모두 수강시 연 1회로 인정
구분 | 차시 | 교육 내용 | 비고 |
이러닝 | 2 | ★과 정 명: 우리아이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과정개요: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양육 및 소통 방법과 교육 사례 등을 살펴보는 교육과정 (※ 상호작용 콘텐츠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모바일 학습을 제한합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 「양성평등 열린교육」과정 ※이수후【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성인지교육→교육 이수증 등록(2025년도)및 조회에“(교육)이수증”등록 후소속학과에 승인 요청!! |
2 | 1. 양성평등한 관계맺기: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고,평등한 관계맺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 2. 노년의 노동,이야기 주인공으로 만나다:'우리가 일을 안했다고?', '엄마,이제 엄마 인생을 시작해 봐', '돌봄의 값을 다시 논의하자'등 노년의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 3. 생활 속 법률과 양성평등:'헌법,민법에서의 양성평등',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률과 양성평등', '양성평등한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 4. 문화 다양성in미디어:'글로벌 트렌트,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 시대,변화하는 콘텐츠', '글로벌 시대,다양한 감수성의 요구'등 미디어에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5. 양성평등과 가족:가족의 개념과 유형의 변화,저출생 현상 등 현대 사회 다양한 가족 이슈를 살펴보고,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 6. 양성평등 기사읽기:'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언론 이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기사 읽기', '우리가 바꾸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 7.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다양성,형평성,그리고 포용성을 뜻하는DEI의 개념을 이해하고,조직 문화 속DEI의 증진과 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교육과정 8. ESG와 양성평등:기업경영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
3. 편입생 등을 위한 「성인지 교육」 시행
가. 이수 대상: 사범대학 ‘24, ‘25 학년도 편입생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자 등
나. 대면 특강 일정
- 신청 기간: 2025. 9. 1.(월) ~ 9. 12.(금) 17:00까지
- 신청 방법: 학과사무실에 신청 【붙임】 대면특강 (엑셀) 서식 활용
- 특강 일시 및 장소: ※ 참석자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특강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 바람!
구분 | 교육 일자 | 장소 | 비고 |
대면특강 | ‘24 편입생반: 2025. 10. 13.(월) 14:00~16:00 | 박물관(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401호)(예정) |
※ 중복 신청 불허 |
‘25 편입생반: 2025. 10. 24.(금) 14:00~16:00 | |||
‘21, ‘22, ‘24 성인지 미이수반: 2025. 10. 29.(수) 14:00~16:00 | 대학본부 2층 용봉홀(예정) |
※ 일반교직 또는 교육대학원 “성인지 2회 이수 요건 미충족”인 경우 교직부(☏ 530-5922)로 문의 요함!
4. 이수 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 이수 대상 | 이수 횟수 | 비고 |
2020학년도 이전 |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 없음) |
2회 이상 | ※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 없음) |
면제 | ||
2021학년도 이후 | 사범대학 | 4회 이상 |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5. 기타 사항: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21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붙임 대면특강 신청 서식 및 양성평등 열린교육 이수증 등록(예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