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육실습확인서 변경사항>
1. 어린이집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 표기
- 보육실습 시작일 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종전규정)”체크
→ “평가제” 해당 시 : 평가등급 기재
→ “평가인증제” 해당 시 : 인증
유효기간 기재
2.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보육실습생 확인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 시 :
자동체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 실습 지도교사‘ 작성 후 (예□/아니오□)
체크 후 하단의 원장직인, 학과장직인 필.
※ 미체크시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