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56253

보육실습확인서(2017.01.01이후)

분류
아동학
작성일
2020.08.19
수정일
2020.08.19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1014

2020년부터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육실습확인서 변경사항>

1. 어린이집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 표기
   - 보육실습 시작일 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평가제” 또는 “평가인증제(종전규정)”체크
      → “평가제” 해당 시 : 평가등급 기재
      → “평가인증제” 해당 시 : 인증 유효기간 기재

2.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보육실습생 확인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 시 : 자동체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지도교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 실습 지도교사‘ 작성 후 (예□/아니오□) 체크 후 하단의 원장직인, 학과장직인 필.
   ※ 미체크시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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