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졸업예정자- 조건 : 교과목명과 교과목코드가 같은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학규정 제50조(중복이수학점의 계산)
- 대상 : 졸업예정자
- 조건 : 교과목명과 교과목코드가 같은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학규정 제50조(중복이수학점의 계산)
※ 주전공과 부전공 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중복인정
※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9학점까지 중복인정
* 서명 필수!!
* 제출 : A4952@jnu.ac.kr
PDF 서류 제출 후 학과실로 확인 전화
전화: 062)53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