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56255

* 중복학점인정서식 *

작성일
2020.12.10
수정일
2020.12.10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715

 

- 대상 : 졸업예정자

- 조건 : 교과목명과 교과목코드가 같은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학규정 제50(중복이수학점의 계산)

 

주전공과 부전공 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중복인정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9학점까지 중복인정

 

* 서명 필수!!

* 제출 :  A4952@jnu.ac.kr

  PDF 서류 제출 후 학과실로 확인 전화

  전화: 062)53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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