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56256

* 졸업가능 여부확인 / 졸업(수료)유보 / 졸업관련서식 *

작성일
2020.12.16
수정일
2020.12.16
작성자
생활복지학과
조회수
1627

 

졸업 가능 여부 확인은 ?

     - 졸업대상 학생들은 본인의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미리해본 졸업사정' 통해 본인의 졸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 부분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속 학부() 또는 학사과(062-530-1057)로 문의.

    - 아울러, 미리해본 졸업사정의 경우 교육과정 적용년도 등으로 인해 실제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포털 미리해본졸업사정 팝업창)숙지하시고 해당 페이지를 확인.

 

졸업(수료) 유보 제도란?

    -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하기 위해 졸업사정 기간(1, 7)에 신청하는 제도

    - 졸업(수료)유보 조건: 8학기 이상이수(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유보신청 후 유보비 납입 기간 내에 유보비 납부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4개 학기(2)까지 허용

    - 유보자는 휴학 등 학적변동 불가(군휴학도 불가함)

    - 수료 유보자는 졸업 유보 신청 불가, 수료 유보 연장만 가능

    - 수강제한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반영됨(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초과학기자 수업료 납입규정에 따라 납부)

 

 

졸업 관련 서식(첨부파일)

졸업자격인정원(서식)

교과구분정정 신성처(서식)

조기졸업희망원(서식)

학석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서식)

·복수(연계)전공이수 취소 신청서(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