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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41482
[필독]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5.12.02
- 수정일
- 2025.12.02
- 작성자
- 생활복지학과
- 조회수
- 1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 내 모든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을 위해 학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기간: 2025. 4. 1.(화) ~ 12. 31.(수)
나. 교육대상: 전남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및 결과 확인
- 전남대 포털 로그인 → 우측 「교육훈련」 →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등)
- 전남대 스토어 → 폭력예방교육앱(스마트폰 교육 이수시 데이터요금 발생 주의)
- 교육 수료증 → PC(https://edupool.jnu.ac.kr/)에서 출력 가능
첨부파일 1. 전남대학교 온라인교육 이수 매뉴얼(PC) 1부.
2. 전남대학교 온라인교육 이수 매뉴얼(모바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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