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기관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환경복지학과 취업및진로 자격증안내 청소년상담사 중 아동심리치료안내표 자격증 아동심리치료사 자격규정 본 학회 정 또는 준회원인자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아동심리차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본 학회의 아동심리 치료사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li> 자격시험 공통과목(아동정신병리 Ⅰ,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 Ⅰ, 부모교육 및 상담 Ⅰ) + 선택과목 Ⅰ에서 1과목 선택 (선택과목 - 발달놀이치료, 부모놀이치료, 가족치료, 분석심리학, 아동중심놀이치료,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집단상담, 모래놀이, 행동치료, 분석심리학적 놀이치료, 정신역동 심리 Ⅰ,Ⅱ, 아동중심 가족치료, 싸이코드라마) 수련내용 아동심리치료 슈퍼비전 : 50회 이상 (단, 장기 사례는 반드시 3사례 이상이어야 함) - 장기사례란 슈퍼비전을 10회 이상 받은 사례를 말한다. - 슈퍼비전은 치료 5회당 1회를 받아야 하며, 1회 슈퍼비전은 5분을 기본으로 아동심리치료 시간 : 30시간 이상 아동심리치료 사례 발표 참석 : 10회 이상(아동심리치료전문가 2인 이상이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 공개 사례 발표 : 2회 이상 (2인 이상의 아동심리치료 전문가를 포함하여 아동심리치료 학회 회원 10인 이상이 참석한 사례 발표에 한함) 심리검사(full battery) : 10회 이상 본 회 주관 워크샵 및 학술대회 참여 12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