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란?
- 소비자전문상담사란 소비자들의 불만 해결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상담사를 말한다.
수행직무
- 소비자전문상담사는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상담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해주고, 복잡한 현대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교육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소비문화의 합리화 및 건전화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는 일을 수행한다.
응시자격
2급 | 제한없음 |
---|---|
1급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
취득방법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험과목 |
|
---|---|
시험방법 |
|
합격기준 |
|
진로 및 전망
- 소비자전문상담사는 기업의 소비자상담 일반 문의 및 구매 관련 상담부서, 콜센터, 고객지원센터 업무, Help Desk 센터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상품검사 및 실량검사,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생활환경실태조사, 국제협력, 캠페인, 정책연구 및 제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정부기관 즉,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 소비자에 관한 법률 운용,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과 육성 및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실질적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총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소비자상담 전문 인력양역, 소비자 업무 관련 컨설팅 기관 등 소비자 전반에 걸 친 교육,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