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기관 :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환경복지학과 취업및진로 자격증안내 부모교육사 자격증 부모교육사 1급 부모교육사 2급 자격규정 1) 본 센터의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자 2) 소정의 수련관정을 거친자 (1) 이론과정 : 5과목 90시간 단, 센터가 주관하는 학술발표, 워크샵, 사례발표등 이수시간과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서 필수 또는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과목이수는 인정한다. (2) 실습과정 부모교육 슈퍼비젼 : 6사례(개별:3사례, 집단:3사례/사례당 3회기 이상), 자기분석 10회기 사례발표참석 : 50사례 이상 사례제출 : 5사례(사례당 6회기 이상) 자기사례발표 : 4사례 (사례당 6회기 이상 종결된 사례) 본 센터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학술대회 90시간이상 이수할 것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 본 센터의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2) 소정의 수련관정을 거친자 (1) 이론과정 : 10과목 80시간 단, 센터가 주관하는학술발표, 워크샵, 사례발표 등 이수시간과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에서 필수 또는 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과목이수는 인정한다. (2) 실습과정 부모교육 슈퍼비젼 : 5사례(개별 : 4사례, 집단 : 1사례 사례당 3회기이상) 사례발표회 참석 : 25사례 이상 사례 제출 : 5사례(사례당 6회기 이상) 자기사례발표 : 2사례(6회기 이상 종결된 사례) 본 센터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학술대회 90시간이상 이수할 것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시험 고급 부모교육이론, 부모-자녀관계, 아동발달, 아동 심리검사 및 평가, 성격심리학 (택4) 부모교육이론, 부모-자녀관계, 아동발달, 성격심리학 (택3) 수련내용 1) 부모교육 수퍼비전 6사례 (개별:3사례 사례당 3회기 이상) (집단:3사례 사례당 3회기이상), 자기분석 10회기 2)사례발표참석 50사례 이상 3)사례제출 5사례 (사례당 6회기 이상) 4)자기사례발표 4사례 (사례당 6회기 이상 종결된 사례) 1) 부모교육 수퍼비전 5사례 (개별:4사례 3회기 이상) (집단:1사례 사례당 3회기 이상) 2)사례발표 참석 25사례 이상 3)사례제출 5사례 (사례당 6회기 이상) 4)자기사례발표 2사례 (사례당 6회기 이상 종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