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재무설계사
수행직무
- 소비자재무설계사는 금융관련 공 ․ 사기업체에서 소비자의 재무설계 및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소비자의 장단기 재무목표에 따른 현금관리, 위험관리,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리, 신용관리, 노후설계 등 개인 재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킨다.
인증자격
-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현재 4학년 학생 또는 졸업생.
- 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은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이어야 인정됨
생활환경복지학과 취업및진로 자격증안내 중 소비자재무설계사 인증자격표 내용 교과목 이수 교과목 필수 (5 과목 총 14학점) 소비자학, 가계경제론, 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소비자조사법 선택 (2과목 이상) 소비자재무상담, 소비자재무설계실습, 소비자금융, 한국가계복지론, 가정자원관리 , 생활설계론, 경제학, 회계원리, 소비자법과 정책 , 소비자상담, 생활법률 현장 실습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금융관련기관 최소 40시간(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취득절차
- 일 년에 한 번(2월경) 인증발급신청 기간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 구비서류
- 자격인증심사 신청서 (협회 소정양식)
- 성적증명서
- 현장실습 확인서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협회 소정양식)
- 사진(명함판) 1매
- 자격심사 및 발급비용 : 5만원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
우체국 012492 - 01 -003064 /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제출장소 : 협회 사무국
문의 : 02-453-0605, 협회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로 및 전망
- 국민경제 수준향상과 더불어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등은 전문적 자산관리 서비스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문적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재무설계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사와 같은 각종 금융기관 및 공․사기업체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설계 및 장․단기 재정목표에 따른 고객예산관련업무, 가계의 소득과 자산의 관리, 노후설계, 위험에 대비한 위험관리, 신용관리, 재무관련 소비자문제 상담 및 처리업무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재무교육 및 신용관리교육과 같은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