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73638
[학사]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 작성일
- 2026.03.04
- 수정일
- 2026.03.04
- 작성자
- 생활복지학과
- 조회수
- 173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 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에 의거하여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까지 학과사무실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다. 제출기한: 4월 6일(월) 오후 6시까지
라.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학과사무실 위치: 생활과학대학 1호관 412호
마.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 불가
- 신청서 제출 전 지도교수의 확인 및 승인 필수
문의 ☎ 062-530-1320
첨부파일 1. 전적대학원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2. 초과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박사과정 인정)
3. 초과취득학점 인정 신청서(석사과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