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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45098
시설경영연계전공 졸업학점 및 교과목 안내
- 작성일
- 2026.01.13
- 수정일
- 2026.01.30
- 작성자
- 생활복지학과
- 조회수
- 334
시설경영연계전공은 생활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경영학부가 공동으로 연계하여
우리 대학교에 없는 새로운 전공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전공과정으로써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교육목표: 실버 타운과 같은 노인주거시설, 어린이 집과 같은 아동보호시설, 양로원, 고아원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
기숙사, 연수원과 같은 민간시설 복지기관,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주민이용시설 등 가정의 부양기능을 보충하고 대체해 주는 시설을 경영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 졸업소요학점: 총 39학점(생활복지학 분야 9학점 이상 이수, 식품영양학 분야 9학점 이상 이수, 경영학 6학점 이상 이수)
※ 졸업 시 경영학사 학위증 수여
○ 시설경영연계전공 교육과정
| 학년 | 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이론 | 실기 | 강의타입 | 교과목ID | 강의 담당학과 |
| 1 | 0 | 전선 | 회계원리 | 3 | 3 | 0 | 일반강의 | BUS1002 | 경영학과 |
| 1 | 1 | 전선 | 가계경제론 | 3 | 3 | 0 | 일반강의 | HMM2004 | 생활복지학과 |
| 1 | 2 | 전선 | 아동안전관리 | 3 | 3 | 0 | 일반강의 | ECS4003 | 생활복지학과 |
| 2 | 1 | 전선 | 가족자원의사결정론 | 3 | 3 | 0 | 일반강의 | HMM2029 | 생활복지학과 |
| 2 | 1 | 전선 | 소비자학 | 3 | 3 | 0 | 일반강의 | HMM3006 | 생활복지학과 |
| 2 | 2 | 전선 | 급식경영학 | 3 | 3 | 0 | 일반강의 | FDN3019 | 식품영양학과 |
| 2 | 2 | 전선 | 단체급식관리 | 3 | 3 | 0 | 일반강의 | FDN4017 | 식품영양학과 |
| 2 | 2 | 전선 | 마케팅관리론 | 3 | 3 | 0 | 일반강의 | BUS2018 | 경영학과 |
| 2 | 2 | 전선 | 소비자의사결정론 | 3 | 3 | 0 | 일반강의 | HMM3036 | 생활복지학과 |
| 2 | 2 | 전선 | 소비자재무설계 | 3 | 3 | 0 | 일반강의 | HMM2032 | 생활복지학과 |
| 2 | 2 | 전선 | 식품위생학 | 3 | 3 | 0 | 일반강의 | FDN2003 | 식품영양학과 |
| 2 | 2 | 전선 | 재무관리 | 3 | 3 | 0 | 일반강의 | BUS2017 | 경영학과 |
| 3 | 1 | 전선 | 가족복지론 | 3 | 3 | 0 | 일반강의 | HMM3018 | 생활복지학과 |
| 3 | 1 | 전선 | 소비자만족경영 | 3 | 3 | 0 | 일반강의 | HMM4051 | 생활복지학과 |
| 3 | 1 | 전선 | 소비자법과정책 | 3 | 3 | 0 | 일반강의 | HMM4024 | 생활복지학과 |
| 3 | 1 | 전선 | 지역사회복지론 | 3 | 3 | 0 | 일반강의 | HMM4031 | 생활복지학과 |
| 3 | 1 | 전선 | 지역사회영양학 | 3 | 3 | 0 | 일반강의 | FDN4003 | 식품영양학과 |
| 3 | 2 | 전선 | 공중보건학 | 3 | 3 | 0 | 일반강의 | FDN1001 | 식품영양학과 |
| 3 | 2 | 전선 | 소비자상담 | 3 | 3 | 0 | 일반강의 | HMM4045 | 생활복지학과 |
| 3 | 2 | 전선 | 식사요법 | 3 | 3 | 0 | 일반강의 | FDN4002 | 식품영양학과 |
| 3 | 2 | 전선 | 아동복지론 | 3 | 3 | 0 | 일반강의 | HMM3031 | 생활복지학과 |
| 3 | 2 | 전선 | 영양교육및상담실습 | 3 | 2 | 2 | 강의+실습 | FDN4013 | 식품영양학과 |
| 3 | 2 | 전선 | 조리과학 | 3 | 3 | 0 | 일반강의 | FDN1004 | 식품영양학과 |
| 4 | 2 | 전선 | 노인복지 | 3 | 3 | 0 | 일반강의 | HMM4029 | 생활복지학과 |
○ 생활복지학과-시설연계전공 학점 중복 인정 안내
1. 대상: 생활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시설연계전공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2. 중복 인정 세부 기준
- 인정 과목: 시설연계전공 수업 중에서 생활복지학과의 전공선택으로도 인정되는 과목
예) 소비자학: 생활복지학과 전선 인정 + 시설연계전공 학점 인정
- 인정 한도: 최대 9학점까지 본과 전공 학점과 연계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
문의 ☎ 062-53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