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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56220
2010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
- 분류
- 학부공통자료
- 작성일
- 2010.06.11
- 수정일
- 2014.11.28
- 작성자
- admin
- 조회수
- 3371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중요사항>
1. 2급 자격기준(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 전공에 상관없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이수과목 내용
● 2009년까지 입학생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굵은 글씨는 우리과 개설 교과목임)
● 2010년 이후 입학생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 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함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함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참고사항
-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1. 2급 자격기준(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 전공에 상관없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이수과목 내용
● 2009년까지 입학생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굵은 글씨는 우리과 개설 교과목임)
● 2010년 이후 입학생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 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함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함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참고사항
-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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